검토내용 : 家乘이 不確實하고 數代 記錄이 없고 除籍謄本 등 考證 할 만한 根據가 없는 宗親의 收單을 接受하였으나 收錄 方案이 없으므로 末卷에 收錄하는 方案이
妥當하다고 判斷.
토의내용 : 末卷에 收錄하는 것을 願하는지 또는 上代에 連繫하여 收錄을 원하는지?
결 의 : 上代 連繫하여 收錄을 願하지만 連繫할 方法이 없어 末卷에 收錄하는 것으로 全員 同意 및 決議
2. 9수보의 屢代 漏譜(5권 618p 판/22세 千祥 등)되어 上代를 確認 할 수 없이 22세를 派 를 새로 정하여 추록되어 있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건
검토내용 : 우리 宗中은 9大派로 族譜에 收錄 되어 있으므로 또 다시 派를 정하는 것은 不合理 함으로 말권에 收錄함이 妥當하다고 判斷
토의내용 : 增派는 不合理하므로 檢討 內容에 同意
결의내용 : 末卷에 派別로 系派順으로 收錄하는것에 全員 同意 및 決議
3. 明確한 編輯과 增面을 最小化하기 위하여 1世∼12世를 現 六段에서 2段으로 編輯의 건
검토내용 : 10修譜는 한글 倂用과 인터넷 族譜 그리고 젊은 世代들이 族譜를 쉽게 볼수 없도록 編輯함으로써 面이 大幅增加되여 이를 最小化하기 위하여 六段에서 二段으로 編輯하는것이 妥當하다고 判斷.
토의내용 : 內容의 變動이 없으면 檢討內容에 同意
결 의 : 內容의 變動없이 收錄되면 檢討內容에 全員 同意 및 決議
4. 上代의 收錄 內容을 追加, 變更 및 修正하는 事項 등의 收錄에 관한 건
검토내용 : 上代의 變更, 追加, 修正 事項 등에 대한 名下錢의 納付가 어렵고 9修譜時 內容 誤謬 및 編輯 誤謬 등의 修正 및 訂正이 不可避함으로 編纂委員會에 報告 후 決議하여 修正 變更 編輯할 豫定
.
토의내용 : 上代의 誤謬 訂正 및 追加 事項을 檢討 收錄 同意
결 의 : 上代의 誤謬訂正 및 追加事項의 檢討 收錄에 同意 및 決議
5. 9수보의 干支 不確實로 西紀化함에 따라 露出되는 世代間 年齡 差, 誤謬, 등에 관한 건
검토내용 : 干支를 西紀化 함에 따라 年齡差의 不合理등이 露出되고 있어 可能한 範圍에서 修正可能한 部分은 修正하고 不確實한 境遇는 干支를 그대로 收錄하고,
9수보의 一部는 夭, 享年 또는 壽로 收錄 되어 있으므로 30歲이하는 夭, 50歲∼69歲는 享年, 70歲 以上 壽로 收錄하는 것이 衡平性이 있다고 判斷
.
토의내용 : 檢討內容에 同意
결 의 : 干支의 西紀化와 不合理한 내용을 修正 收錄하고 不確實한 것은 干支 대로 收錄 및, 夭, 享年, 壽 등은 檢討內容 대로 收錄을 全員 同意 및 決議
6. 見上 見下의 姓名의 差異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作動치 않는 現狀에 관한 건
검토내용 : 姓名이 上下간 다르게 收錄되어 있어 族譜 閱覽에도 混線을 가저 오고 있고 특히 인터넷족보의 프로그램작동을 圓滑하게 하기위하여 姓名을 統一 收錄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判斷.
토의내용 : 檢討內容에 同意
결 의 : 上見 1段과 下見의 6段의 이름이 다른 것을 統一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圓滑하게 動作되도록 收錄하는 것에 全員 同意 및 決議
7. 尙/22세 應謙 등 子孫이 2권 154p와 4권581p에 二重으로 收錄되어 있어 불합리 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이 작동이 불가능 한 건
검토내용 : 2권 154p의 20세 應謙, 21세 時培. 22세 根茂, 炳洙, 根信 등이 4권 519로.見上된 것으로 수록 되어 있으나 4권 519p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4권 581p 에 22세 應謙, 23세 時培, 24세 根茂, 炳洙, 根信 및 25세 成南, 成德, 成煥 등, 26세 應 哲, 承燃, 俊錫 등이 수록 되어 있으므로 2권 154p 20세 應謙등은 削除하여야 할 사항
토의내용 : 檢討內容에 同意
결의내용 : 4卷 581p의 收錄內容이 正確하게 收錄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收錄하고 2卷 154p이 內容을 削除하는 檢討內容에 全員 同意 및 決議
8. 9修譜에 上代가 없이 中 및 下代부터 收錄된 部分과 向後 上代 不分明한 收單 接受의 건
수단요청 : 9수보를 확인 검토한 바 收錄內容이 없는 상태에서 인쇄된 한 페이지와 除籍謄本을 持參 收單을 接受 要請으로 除籍謄本上 全州 李氏로 잘못되였 으니 大宗會長의 確認書를 요청하여 사무국장이 確認書 作成한 내용을 회 장에게 提示함으로 9수보에 수록 되지 않아 大宗會長이 확인해 줄 수 있 는 根據가 없으니 派譜를 作成한 小宗會의 確認書를 받아 法院에 접수하 여 정정 할 것을 勸誘하였고, 인쇄된 1페이지 족보는 종채씨가 인쇄해 주 었으며 성기본인이 과거 대종회 이사로 있었다는 이야기도 본인이 설명였 고 대화 내용을 상호간 납득한 상황.
검토내용 : 2011.06.30. 民錫재무부회장과 成基씨가 와서 2011.06. .에 대하여 불만
을 표시하여 수록신청 내용과 9수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.
4권 511p 및 7권 483p의 상서 22세 祐九 →23세 炳奎 →24세 仁衍 →25세 民吉 →26세 榮紀(字 榮和) →27세 在庸 →28세 喆信(字 基 喆), 基信(字 成基), 成信(字 成洙), 洙信(字 基洙)로 수록되어 있으므로, 成基씨가 요청한 것은 26세 榮紀를 삭제하고 洪基로 代置하는 收錄은 不 可能하며 더욱이 戶籍上 全州李氏로 되어 있어 成基씨의 貫鄕과 派譜의
確實한 考證資料가 要請 된다.
토의내용 : 派譜를 작성한 소종회에서 確認書 작성 및 法院 判決을 받아 派譜와 같이 접수된 후 檢討할 事項.
결의내용 : 考證 할 資料와 法院 判決을 提出하여야 確實한 內容을 알 수 있으나 26 세 榮紀와 그 後孫이 收錄된 內容을 削除하고 要求 事項을 收錄하는 것은 不可하다는데 同意 및 決議
6. 尙/26세 海壽의 9수보의 字인 海基를 海壽로 訂正 및 27세, 28세 수록 요청(2006/8/14)
검토내용 : 尙/26세 聖紀(字 海紀)(4권/434p)로 수록 되어 있으므로 收單接受 후 訂 正 및 수록 예정
토의내용 : 檢討內容에 同意
결의내용 : 收單接受 후 訂正하는 것에 全員 同意 및 決議
7. 1/25세 永達씨는 23세 吉奭 配位의 貫鄕을 旌善金씨를 旌善全씨로 訂正 및 繼室 全州李 氏 追加 수록 요청 (2007/9/14)
검토내용 : 1/23세 吉奭(3권/485p) 配位 旌善金氏로 수록되어 있어 旌善全氏로 訂
正 및 繼室 全州李氏를 수단접수 후 추가 수록 예정
검토내용 : 1/26세 範奎, 27세 龍國(3권/730p) 및 1/27세 龍國(6권/451p) 수록, 28세 燦懠 미수록 되어 있고 수단접수 후 추가 수록 예정.
토의내용 : 檢討內容에 同意
결의내욘 : 收單 接受 후 收錄 할 것에 全員 同意 및 決議
11. 1/10세 휘 緊의 世宗實錄에 의거 草頭 없는 緊으로 정정에 대한 26세 鳳來씨의 요청
검토내용 : 1/10세 휘 緊(1권/8p)의 草頭 있는 緊으로 수록 된 것을 10수보 편찬 시 草頭 없는 緊으로 訂正 예정
토의내용 : 檢討內容에 同意
결의내용 : 收單 接受 후 收錄 할 것에 全員 同意 및 決議
12. 1/8세 휘 沃 移葬 및 神道碑 建竪에 대한 추가 수록(1/28세 信五 총무부회장)
수록내용 : 公(1권/15p)의 實墓를 2001년 辛巳4월1일 連川 陽川許氏世葬山에서 찾아 翌年 壬午9월14일 抱川市 蒼水面 可養里山213의4(매치골) 恭昭 公墓 上端 乙坐辛向 으로 移葬하고 神道碑 建立 10월13일 除幕式 擧 行함.
토의내용 : 收錄內容에 同意
결의내용 : 收錄內容대로 收錄 할 것에 全員同意 및 決議
13. 始祖 諱 秀匡의 續追記에 대한 추가수록(1/25세 民成 顧問)
수록내용 : 中國學界에 問議해본즉 그들은 始祖上柱國公의 事實이 宋史나 遼史에 실 려있지 않은 理由를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.
1125년 金이 遼를 滅하고 1126년 汴梁(開封)을 攻陷하여 北宋을 멸하고 1234년 元이 汴梁을 攻陷하여 金을 멸하고 1279년 臨安(杭州)을 攻陷하 여 南宋을 멸하는 暴虐한 遊牧民族들이 벌인 無慈悲한 戰渦中에 文物史 料가 大量燒失되었으며 北宋滅亡後 220년이란 長久한 歲月이 흐른 후에 야 元 의 丞相脫脫主持가 殘存史料에 根據하여 역은 宋史와 遼史는 너무 나도 缺陷이 많으며 陽城李氏族譜에 실린 우리 始祖의 業績이 宋遼史의 不足點을 補充해주는 아주 좋은 資料가 될수 있으리라는 意見을 개진하 고 있다.
토의내용 : 內容을 收錄할 경우 始祖의 功績 및 官職에 대한 誤解를 誘發 할 可能性
결의내용 : 收錄 할 內容이 오히려 始祖의 功績이나 官職에 대한 도움보다는 誤解를 낳을 수 있으므로 削除 할 것에 全員 同意 및 決議